법무부는 22일 수원교도소를 「과실범 수형자 전담교도소」로 지정, 교통사고 등 과실로 인한 범죄자들을 일반 고의범들과 별도 수용키로 했다.법무부는 또 마산·군산교도소의 외부통근자 수용시설을 활용, 영·호남 지역 과실범 수용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우발적 실수로 죄를 진 사람이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과실범 수형자는 외부 통근작업을 통해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키우면서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또 공중전화 사용은 물론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가족과의 접견을 허용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가석방 기준도 대폭 완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교정시설을 수용자의 특성에 맞게 직업훈련, 의료, 개방, 외국인, 마약 등으로 구분해 기능을 전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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