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적자재정 위기 불구/대대적인 세제혜택까지 동원/재건축 규모별 공급비율도 자율화정부와 여당이 22일 확정한 주택건설활성화대책은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부동산가격 폭락에 따른 복합불황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에따른 적자재정의 위기에도 불구,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전세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대대적인 세제혜택이란 카드까지 동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워낙 위축되어 있고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경기 살리기에 얼마나 효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된뒤 1년간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양도차익에 30∼50%가 부과되는 양도세가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양도세 면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관계법률 개정관계로 올하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에 국민주택규모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5년안에 처분할 경우 비록 차익(양도소득)이 남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채든, 10채든 몇채에 관계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법개정(지자체 조례나 준칙)이후 1년간 60∼85㎡(18∼25.7평)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현재 취득가의 5%인 500만원을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125만원이 준 37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르면 7월부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덜 사도 된다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1억원짜리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100만원어치씩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0%가 줄어든 50만원어치만 사면 된다.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한하며 관련법령 개정후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8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재건축 재개발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데.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규모별 공급의무비율이란 규정이 있어 100채중 20채는 60㎡이하, 40채는 60∼85㎡, 40채는 85㎡이상의 규모로 건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조합주택 규모별 건설지침을 조만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의 잠실 반포 등의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정도 서울시에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급의무비율을 폐지,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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