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에 때아닌 무더기 당원제명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대상은 전국 기초의원후보중 국민회의 내천(內薦)을 자처하는 수백명. 국민회의 각 지구당의 내천을 받지 않고서도 교묘하게 이를 받은 것처럼 선전하는 후보들이다.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후보의 정당공천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지구당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후보를 공천하는, 이른바 「내천」을 실시한 상태. 내천 후보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구당 지방자치위원장 직함을 부여, 선거 포스터 등에 사용케 함으로써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그러나 내천을 받지 못한 당원들이 출마를 강행하면서 선거홍보물 경력난에 교묘하게 국민회의 당적이나 지구당직책을 표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게 국민회의 주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각 지구당별로 평균 1∼2명씩 독자 출마를 강행했다』면서 『현역 기초의원중 내천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출마하지 말라는 당명을 어겼으므로 23일께 열릴 중앙당 윤리위에서 일괄 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국민회의가 엄연히 공천을 금지한 선거법을 무시하고 탈법행위를 함으로써 빚어진 촌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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