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선거운동 독려… 北風은 북한·안기부 합작 결론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22일 북풍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북풍사건은 지난해 15대 대선당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공작과 이를 역이용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결합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관련기사 21면>관련기사>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사상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지 않느냐』며 영남·충청 지역 출신 직원 200여명에게 1인당 100만∼10만원씩의 여비를 지급, 2∼3일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지원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대선직후 북풍과 관련된 안기부의 비밀문건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을 파기토록 지시, 해당 부서들이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북한이 「DJ불가론」에 입각, 지난해 7월부터 「대선공작반」을 구성해 ▲오익제(吳益濟)·김병식(金炳植)씨 편지 우송 ▲오씨 평양방송연설 등을 통해 국내 색깔논쟁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재문(鄭在文) 한나라당의원과 최봉구(崔鳳九) 전 평민당의원, 조철호(趙哲鎬) 동양일보사장 등 3명이 북한인사를 접촉했으나 「북한과의 거래설」등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다른 정치인들의 대북접촉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북풍사건과 관련, 안기부 관계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정의원 등 여·야 정치인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이태희·박정철 기자>이태희·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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