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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불법 임상시험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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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불법 임상시험 더 있다

입력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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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녹십자도 보육원생 대상 유행성출혈열·수두 등 접종”국내 최대 백신제조사인 녹십자도 보육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22일 녹십자가 친권자의 동의없이 17개 보육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한타박스」와 수두 백신에 대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녹십자측은 수두백신 임상시험을 한강성심병원 등 3개 병원에 의뢰, 94년 4∼8월 서울 17개 보육원에서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한타박스의 경우 영동세브란스 등 3개 병원을 통해 95년 9월부터 6개 보육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김의원은 두 시험에 모두 참여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영락보린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시험 대상자 24명중 10명은 친권자가 있고, 나머지 12명도 법적인 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의 동의만으로 시험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락보린원 관계자는 『녹십자나 병원측이 이미 임상시험이 끝난 약품이라고 해 고가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녹십자측은 이에대해 『피험 아동들의 친권자가 있는지, 원장이 후견인 지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실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일이 없는 만큼 불법시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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