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기피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22일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공포,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고의, 혹은 소재불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차를 판 사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신용장이나 계약서만으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폐차업자는 폐차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만 하면 말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는데도 말소절차가 까다로워 세금을 계속 물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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