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車 판 사람도 6개월후 말소등록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車 판 사람도 6개월후 말소등록 가능

입력
1998.05.23 00:00
0 0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기피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22일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공포,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고의, 혹은 소재불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차를 판 사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신용장이나 계약서만으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폐차업자는 폐차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만 하면 말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는데도 말소절차가 까다로워 세금을 계속 물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조재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