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은행특혜… 금융권 자금이동 가능성「은행은 예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해주지만, 은행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는 다 못준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뜯어보면 이같은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50조원의 공공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은행만은 폐쇄대상에서 빠지면서 예금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게 돼 금융기관간 이자보장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만 이자 다 받는다
정부는 50조원의 공공채권중 9조원은 정리되는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은행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가 은행폐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은행은 「공중분해」시키지는 않고 문을 닫더라도 그 은행을 다른 우량은행이 인수·합병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 인수되는 은행의 예금과 이자도 모두 떠안게되기 때문에 예금자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고스란히 보존된다.
그러나 종금 신용금고 등 은행이외 금융기관 예금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금 대지급용 9조원은 종금사, 신용금고 등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을 뿐 아니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예금이자중 일부는 보장하지 않기로 정부방침이 굳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폐쇄될 경우 이자중 일부는 받을수 없게 된다.
■금융권 자금이동 가능성 커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은행에 대한 특혜』라며 『부실한 은행에 가입한 예금자는 원리금을 한푼도 떼이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 예금자는 이자손실에 대한 우려를 지울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정부의 이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 은행의 고금리상품으로 몰려 금융시장의 왜곡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방침이 알려진 21일부터 종금사 등 제2 금융권 기관의 일선창구에는 이자보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인출액이 늘어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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