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완전 폐지… 의료·고용·연금·산재보험 정보망통합
정부는 21일 관공서를 상대로 민원업무를 볼 때 의무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토지대장, 세금납부고지서 등 20개 각종 신원증명및 소유권증명 서류제출제도를 오는 2002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2년부터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전국 234개 시·군·구 어디에서나 토지,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민원업무를 한 자리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원스톱(0neStop)」민원행정서비스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와 관계부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9년말부터 의료·고용·연금·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 주소지가 바뀌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4대 사회보험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민원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올 하반기께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등으로 흩어져 처리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민원업무를 통합하는 부동산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2002년부터는 중앙기관에 신청서및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료인 면허등록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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