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선언문을 낭독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당시 한국일보 기자 박정삼(朴丁三·55·현 한국일보 비서실장) 노향기(魯香基)씨, 기자협회보 편집실장 김동선(金東銑) 기자 안양노(安亮老)씨 등 4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언론사 기자가 계엄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시 신군부의 언론사 검열 및 서울경제신문 등 언론통폐합이 위법한 것임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79년 12·12군사반란과 80년 5·18내란을 전후로 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며 『따라서 박씨 등의 행위는 신군부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인 만큼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80년 5월12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한국일보 기자 130여명과 함께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같은달 16일 서울 중구 신문회관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5월20일 0시를 기해 모든 언론기관은 검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1,000여매를 등사, 출판한 혐의로 구속돼 수도경비사 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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