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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충북대 병원/환자에 9억원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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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충북대 병원/환자에 9억원 부당징수

입력
199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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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받아야 할 전산화단층촬영(C/T)비 9억4,000여만원을 환자들로부터 징수해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을 지적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이들 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의료보험환자 1만405명에게 전산화단층촬영을 하고도 보험자 부담금의 인정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등으로 서울대병원은 5억7,200만원, 부산대병원은 3억1,300만원, 충북대병원은 5,500만원을 각각 환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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