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특정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이 채권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국채 또는 공채로 구분된다. 외평채권 양곡증권 국채관리기금채권 등은 관련기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채로 분류된다. 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은 각각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공채에 속한다.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로, 공채에 포함된다.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일반 예산과 달리 소속부처의 감사만을 받기 때문에 사업운영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채권발행이 쉽다. 다만 관련법에 채권발행 한도를 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 이를 초과할 경우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