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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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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 발간

입력
199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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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만료 6∼1개월 前 해약안하면 재계약 간주”대법원은 21일 IMF사태이후 전세금 등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상담사례 등을 모은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를 펴냈다. 책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책에 게재된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장 상가 옥탑 등에 사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이 법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공장이나 상가로 표기돼 있더라도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적용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과 동호수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표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의 다세대주택은 주민등록상에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지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어떻게 되나.

­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은 2,000만원이하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 임차주택 경락가액의 50%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 만료전에 해약이 가능한가.

­당초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어렵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기간만료 6∼1개월 전에 서로 얘기가 없을 경우 다시 2년의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을 체결직후 임대보증금이 큰폭으로 하락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례는 없다.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인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양쪽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공개로 진횅된다.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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