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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출마노조원 無給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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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출마노조원 無給처리”

입력
199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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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단위 노조의 조합원이 6월4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은 무급처리하고, 노조전임자는 전임자 자격을 반납하도록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노조의 지방선거 참여에 따른 경영계 대응지침을 확정, 전국 4,000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이날 지침에서 선거출마자가 당선됐을 경우에도 무급휴직 처리하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 산정때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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