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보증인통한 회수’ IMF후 3∼4배 늘어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은행들이 올들어 보증 선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부실기업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맞물려 개인 대출자들이 수입은 줄어들고, 대출금은 빨리 갚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보증 대란」까지 우려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 올들어 보증인을 통해 소액 가계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에 비해 3∼4배 늘어났다. 소액 가계대출을 주로 다루는 국민은행의 경우 원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IMF 이전에는 거의 없거나 많아야 전체 가계 대출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올들어 가계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보증인을 통한 대출금 회수 비율이 3∼4%로 늘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되돌려 받은 가계 대출금 10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보증인을 통해 회수됐다』며 『기업정리와 금융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하반기에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연대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인정이나 친분으로 쉽게 보증을 서는 관행도 이제는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범수 기자>김범수>
◎보증설때 주의할점
1.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 등 약관을 꼭 확인하라.
2.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보증금액 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쓰라.
3.보증서를 작성할 때 빈 칸을 남기지 말고 다 채워라. 엉뚱한 내용이 쓰여질 위험이 있다.
4.분쟁에 대비해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라.
5.담보를 제공할 때는 되도록 보증서를 작성하지 마라.
6.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신용상태와 변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라.
7.인감과 신분증을 빌려주고 대신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절대 피하라.
8.한시적 또는 조건부 계약의 경우 특정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표기하라.
9.회사 임원 재직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보증해지의사를 꼭 통보하라.
10.잘 모르거나 의심나는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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