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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교포자녀 임시 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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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교포자녀 임시 전·편입학

입력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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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인도네시아 사태로 귀국하는 교포자녀에 대해 출입국사실증명과 보호자 확인서, 각서만으로 해당학년에 임시 전·편입학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교육부는 임시조치 후에 현지학교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완처리토록 하는 한편, 사태가 정상화해 현지로 복귀하게 되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재학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조속히 발급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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