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에 진 빚. 중앙정부 명의로 빌린 것만 국가채무로 분류된다. 중앙정부가 빌려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돈은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빌린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만의 빚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 민간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외채와 다르다.국가채무는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세가지다. 차입금은 한국은행이나 공공자금 등에서 빌리거나 해외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기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지난해에는 국민채권기금채권이 13조원규모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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