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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단체장 선거 한사람 출마해도 투표(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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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단체장 선거 한사람 출마해도 투표(선거법 Q&A)

입력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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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한 사람만 나왔을 경우 무조건 투표없이 단독출마자가 당선되는 것인가.답)선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가 한 사람만 나왔다면 그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따라서 후보등록 마감일인 20일 오후5시까지 시·군·구의원 선거 또는 특별·광역시 및 도 의원 선거에 한 사람만 출마했을 경우 그 지역에서는 기초 또는 광역의원후보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가 한 사람만 나와도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단독출마한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분의1이상 득표했을 때 당선된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상당 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 영·호남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후보가 한 사람이어도 그를 대상으로 한 투표는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전남·북지사 선거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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