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문대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납부하는 「학점당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개정안은 현재 수업료를 연간 2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토록 하고 있는 것을 2학기부터는 학교의 장(長)이 학칙에 정해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점당 등록제는 신청학점과 관계없이 학기마다 일률적인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신청한 학점에 따라 금액을 달리해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산업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연간 300여만원의 등록금을 무조건 납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수강학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며 『그러나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 학교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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