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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체임 정부서 지급/임금 3개월·퇴직금 3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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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체임 정부서 지급/임금 3개월·퇴직금 3년치

입력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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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20만원 한도로도산, 또는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는 최고 720만원까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정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의결,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정부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30세 미만 월80만원 ▲30∼45세미만 월100만원 ▲45세이상 월120만원으로 각각 정해 총액이 7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지급대상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정리절차개시 등의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노동관서가 도산판정을 내린 창업 1년이상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도산기업 근로자로 한정했다. 정부는 2,000억원대의 초기 필요재원은 다른 기금 등에서 빌려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0.2% 이내에서 내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키로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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