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정기검사 폐지해야하나(토론합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폐지해야하나(토론합시다)

입력
1998.05.20 00:00
0 0

◎부실·비리의혹에 폐지 논란… 당국 이달중 “최종 결정”정부가 자가용승용차 정기안전검사제 폐지여부를 이달중 최종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해방이후 경찰주체로 시행돼 온 자동차검사제는 그간 검사주체·방식의 변경과 검사기간의 변경 등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부실과 비리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사제 존폐 논란은 81년 건설교통부산하 교통안전진흥공단이 한국자동차검사 대행공사로부터 검사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

시민단체 학계 등은『자동차검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다 검증수단도 없어 취지와 달리 비리의 온상이 돼왔다』며 검사제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법부착물이나 차량 개·보수 등에 대한 규제도 승용차 1,000만대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행 검사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사실상 정기적 차량관리의 유일한 채널인 검사제를 폐지할 경우 도난차량이나 무적(無籍)·무보험차량, 배기가스 오염차량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또 매년 검사차량의 12∼13%가 안전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20%가 제동·조향장치 등 중요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현행 검사제가 잠재적인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당국은 당초 완전폐지론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 개선후 유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도 제도개선을 위해 검사장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늦추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로 불만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제도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하든지 아예 제도자체를 폐지해야하는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검사는 승용차 신차의 경우 출고후 3년째부터 매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차량 대수는 승용차 약 300만대를 포함, 연평균 550만대. 매회 검사수수료로 1만2,000원(부가세 1,010원 포함)을 내야 하며 월400원의 도로교통안전협회비(2년 9,600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현재 전국 47개 공단지부와 460여개 지자체 지정정비업체가 대행하고 있다.<최윤필 기자>

□각국의 자동차검사제도

●일본

육운사무소(정부)­승용­검사기간:(3년)2년

지정정비공장­트럭,버스,택시­검사기간:1년

경기자동차협회­경기자동차(600㏄ 이하)­검사기간:2년

●미국

주 정부 또는 지정정비공장

<뉴 햄프셔주> ­검사기간:1년

·승용,소형트럭­검사기간:6월

·학교버스,대형트럭­검사기간:1년

<메인주> 전차종,정기안전검사:21개주,수시안전검사:19개주,배기가스검사:34개주(안전검사 동시시행 15개주)­검사기간:주정부마다 검사주기·대상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으나 대개 6개월∼1년

●독일

차량관리사업소­승용­검사기간:(3년)2년

(TUV)및 지정정비 사업소­버스,택시,트럭­검사기간 1년

●영국

지방기관(승용차는 지정정비공장 실시)­승용,소형트럭­검사기간:(3년)2년

지방기관­버스,트럭,택시­검사기간:1년

●프랑스

자동차안전검사소­승용­검사기간:(4년)2년

(경시청허가) ­버스­ 〃 :1년

­소형트럭­〃 :(4년)2년

●이탈리아

교통부­승용­검사기간:(4년)2년

정부지방기관­택시,트럭,버스­검사기간:1년

●노르웨이

교통부­승용,기타차량­검사기간:(4년)2년

자동차사무소­3.5톤초과 트럭­검사기간:1년

●스웨덴

자동차검사공사­승용,기타차량­검사기간:(4년)2년

(ABS) ­버스,택시­검사기관:1년

●스위스

법무공인국방성­승용,소형트럭­검사기간:(4년)2년

­버스,운전교습용­ 〃 :1년

●오스트리아

통신성자동차등록소­모든 차량­검사기간:1년

­신규 트레일러­〃 :(3년)2년

●스페인

공업에너지성­승용­검사기간:(4년)2년

­택시,화물,버스­검사기간:(1년)6월

●한국

교통안전공단­승용­검사기간:(3년)2년

지정정비사업자­택시,소형화물­검사기간:1년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교통기술사/‘검사위한 형식적 검사’ 실효성 의문/수검대상 단계 축소 궁극적 폐지를

자동차 검사제도는 존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비용이나 시간손실은 줄지 않고 있다. 검사제도가 그동안 기여해 온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문제차량을 걸러내기 위해 쏟는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시간 손실 등은 한마디로 비효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가용승용차의 정기검사가 폐지되면 차체의 불법구조변경이 늘어나거나 제작차량의 동일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책임보험 확인장치가 사라진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행 검사제도하에서도 불법구조변경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차대번호 위조등 차량의 동일성이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현재의 검사제도가 불법구조변경이나 동일성훼손에 대한 규제역할이나 예방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검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30%이내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행업체에 수검을 의뢰하고 있다. 이것은 검사제도가 검사를 위한 형식적인 정비를 유도, 「면피성」 정비관행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차량은 전체의 20%정도 인데, 불합격 원인은 안전운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등화장치와 배기가스 등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배기가스 검사항목은 환경부 등 관련부서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자동차번호판등 검사항목등은 규정조도를 검사하지 않은채 육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어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검사제도를 어느 정도 손질한다해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또 이미 조사가 이원화해 있는 상황에서 부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검기간의 기준연한을 연장하거나 수검대상 차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 하여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전확보 등 순기능보다 불편·비용이 더커

▲김근태(金近泰) 교통신문기자=비사업용승용차(자가용)가 5월 현재 731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 차량의 정기검사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고있다.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크게 개선됐고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수준도 향상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굳이 국가가 나서는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우선 무엇보다 자가용승용차 정기검사제가 국민의 안전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국민불편과 사회 경제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는데 반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국민불편이 너무 크다.

둘째로 교통안전은 본질적으로 차량의 안전도보다는 운전자의 준법운전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는 차량안전도보다는 운전자 문제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동차 자체의 안전도 확보에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이종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장/작년 전체 20%가 부적합차량 판정/사고예방 등 위해 반드시 존속 필요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목적은 단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관리, 공해방지 및 등록원부상의 동일성 확인 등 차적관리, 불법개조차량, 보험가입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 「부적격자동차」의 도로운행을 방지하기위한 공공기능이다.

지난해의 경우 검사결과 전체 차량의 20%정도인 약 200만대가 부적격차량으로 판정됐다. 이 많은 차량이 사고위험을 안고 운행하는 현실에서 자동차의 정비와 안전도검사를 확인해야하는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말해 현행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제도는 반드시 존치돼야 마땅하다.

자가용승용차가 타인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자율적으로 차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운행되는 차량의 75%가 자가용승용차인데다 최근 초보운전자의 급증으로 자율점검이 가능한 운전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자동차검사제도를 폐지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일례를 들자면 휘발유용 차량을 LPG용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LPG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차대번호와 등록번호등의 확인이 곤란하고 폐차차량 차대번호가 도난차량등에 위·변조되어 범행 등에 사용될 가능성마저 있다.

물론 자동차제작기술 발달과 성능향상에 비해 검사주기가 잦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로 인한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최초 검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영업용승용차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했다. 또 현행 자동차 검사가 경미한 항목까지 부적격 처분함으로서 차량 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부적격 한정항목을 현행 24개에서 14개로 축소하고 시정권고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보험가입 확인·불법개조 방지 실질적 도움

▲정수일(丁守日)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부이사관)=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해야한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검사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려 진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초보 및 여성운전자가 급증하고있는 요즈음 운전자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사고발생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둘째는 구조비용 절감등을 목적으로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마구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져 결국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도시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고, 보험미가입차량에 대한 확인장치가 없어져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보상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