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통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7월31일까지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마련, 4월30일 현재 중복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우대통장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휴면계좌나 6개월이상 월부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은 적립식 세금우대통장 등 실효성 없는 통장은 중복통장 판정에서 제외된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 이외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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