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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용 주택 기혼자녀만 허용/그린벨트 완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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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용 주택 기혼자녀만 허용/그린벨트 완화 문답풀이

입력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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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증축이 허용되는 분가용 주택의 요건은.

『기존면적을 포함해 연면적이 300㎡(90.9평)이하, 3층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이중 100㎡(30.3평)는 분가용이란 취지를 살리고, 대규모 호화주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증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에 한하다』

­동거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며 동거기간은 얼마이상인가.

『동거확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실지조사를 통해서 하며 동거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는 직계비속도 「원거주민」인가.

『부모가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직계비속을 포함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후 3년내에 전입한 경우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간주된다』

­특혜시비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재정형편상 국·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을 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할 수 있어 특혜의 우려는 없다. 슈퍼마켓 등 생활편익시설의 대상토지는 구역지정전의 대지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로 한정하고 있어 환경훼손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 분가용 주택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 등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데다 타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투기가 일 가능성이 없다』 <문의: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4­9138<김경철 기자>

□그린벨트 규제완화 주요내용

●주택증축

원거주자 자녀분가용 주택 증축 허용.(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300㎥이하,3층 이하 다세대주택)

●주택이축

이축제한기간:폐지

나대지 건축시 인근 시·군·구까지

대지조성면적:330㎥

●생활편의시설

­허용대상

·체육:시·군·구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의료: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유통:슈퍼마켓

·금융:은행 신탁 보험

­대상지역

·행정구역면적의 2/3이상는 인구 1/2이상이 그린벨트인 시·군·구

·행정구역면적의 또는 인구의 9/1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학교

공립학교 설치계획 없으면 사립고등학교 신축도 허용

●공공시설

­허용대상

·마을공동이용시설:새마을금고 지역의 보조합 사무소 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환경시설용지에 한함)

·90년 이전 신설돼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교육청 세무서 대상지역

·90년 이전 신설돼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교육청 세무서

­대상지역

·행정구역의 2/3이상,인구의 1/2이 그린벨트인 시·군·구

·행정구역 또는 인구의 9/1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그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법령개정으로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용도 변경 허용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00㎡까지 증축허용

●기타

·주유소안에 설치하는 세차시설

·화장장부설 장례식장

·월드컵 축구장:대전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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