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증축이 허용되는 분가용 주택의 요건은.
『기존면적을 포함해 연면적이 300㎡(90.9평)이하, 3층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이중 100㎡(30.3평)는 분가용이란 취지를 살리고, 대규모 호화주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증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에 한하다』
동거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며 동거기간은 얼마이상인가.
『동거확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실지조사를 통해서 하며 동거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는 직계비속도 「원거주민」인가.
『부모가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직계비속을 포함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후 3년내에 전입한 경우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간주된다』
특혜시비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재정형편상 국·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을 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할 수 있어 특혜의 우려는 없다. 슈퍼마켓 등 생활편익시설의 대상토지는 구역지정전의 대지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로 한정하고 있어 환경훼손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 분가용 주택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 등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데다 타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투기가 일 가능성이 없다』 <문의: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49138<김경철 기자>문의:건설교통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주요내용
●주택증축
원거주자 자녀분가용 주택 증축 허용.(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300㎥이하,3층 이하 다세대주택)
●주택이축
이축제한기간:폐지
나대지 건축시 인근 시·군·구까지
대지조성면적:330㎥
●생활편의시설
허용대상
·체육:시·군·구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의료: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유통:슈퍼마켓
·금융:은행 신탁 보험
대상지역
·행정구역면적의 2/3이상는 인구 1/2이상이 그린벨트인 시·군·구
·행정구역면적의 또는 인구의 9/1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학교
공립학교 설치계획 없으면 사립고등학교 신축도 허용
●공공시설
허용대상
·마을공동이용시설:새마을금고 지역의 보조합 사무소 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환경시설용지에 한함)
·90년 이전 신설돼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교육청 세무서 대상지역
·90년 이전 신설돼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교육청 세무서
대상지역
·행정구역의 2/3이상,인구의 1/2이 그린벨트인 시·군·구
·행정구역 또는 인구의 9/1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그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법령개정으로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용도 변경 허용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00㎡까지 증축허용
●기타
·주유소안에 설치하는 세차시설
·화장장부설 장례식장
·월드컵 축구장:대전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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