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2001년엔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내년 4월부터는 미국 달러화등 외국돈으로 국내에서 물건 구입과 증여 등이 가능해지고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에 소규모 환전상이 등장하게 된다.
2001년부터는 현행 1만달러 이내인 여행경비와 해외송금 등의 제한이 철폐되는 등 국내는 물론 국경간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한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또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은 내년 4월부터 해외에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금융업과 비금융업 등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부동산과 기업(직접투자)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新) 외국환거래법」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2001년 1월까지 3단계로 나눠 외국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7월부터 외국인(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외화로 표시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4월부터 해외교포중 영주권자(현재는 시민권자만 허용)도 100만달러내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가져나갈 수 있도록 재산반출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들도 국내에서 계열사 또는 거래기업간에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미달러화 등 외화로 결제할 수 있고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각종 대외거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2001년 1월부터는 해외여행경비, 송금 등의 한도제한을 없애는 등 국제범죄,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는 자금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금의 국내외 이동을 완전자유화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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