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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보험가입여부 조회하세요/유족들 生保협회 방문 신청

입력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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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60%가 보험금 횡재지난해 12월7일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생명보험협회를 찾은 고(故) 김모씨의 유족들은 며칠뒤 깜짝 놀랐다. 김씨가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해 둬 무려 6억2,5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는 95년 7월부터 특정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보험가입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회 대상자는 사망자 실종자 및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정도인 1급 장해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들과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률적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의 승계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화신청은 불가능해 직접 협회를 방문해야 한다.

사망자 유족 등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유족 등이 모르고 있던 보험 가입이 많다는 얘기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회 요청자는 1,803명으로 이들 가운데 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가 1,084명으로 60.1%에 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도 297억원에 이른다.

올들어서만 52명의 보험 가입이 확인돼 평균 4,700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조회를 하려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을 갖고 생명보험협회 본부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광주 등에 설치된 6개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33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의 가입 여부 사실을 확인해 접수 5일이내에 해당 보험사와 증권번호 등을 통고해 준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02)275­0123<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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