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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90평까지 증개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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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90평까지 증개축 허용

입력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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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용 주택은 30평까지… 하남·의왕등 12개시군 생활편익시설도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원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300㎡(90.9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이중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00㎡(30.3평)를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건축, 분할등기 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10면>

또 경기 하남·의왕·시흥·과천·의정부·구리·광명·군포시와 부산 강서구·기장군,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는 그린벨트내에 체육관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과 병·의원, 슈퍼마켓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은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하게 되나 이는 원주민이 주택소유자로서 대지면적이 500㎡(151.5평)이상이어야 하며 분가용주택을 지을 때는 창고 등 부속사 건축이 금지되고 기존 부속사를 철거해야 한다.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전국 12개 시·군·구에는 생활체육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슈퍼마켓,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새마을금고, 사립고등학교, 세무서, 교육청 등 지역 공공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약국 등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00㎡(60.6평)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역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택소유자는 1가구당 1,000㎡(303평)까지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다.

인접대지와 합필할 경우 동일 용도 건축물의 합산 범위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나 주택은 증축 허용범위내로 제한되며 폐교된 학교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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