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목적으로 조성된 김포지역 대규모 간척지의 용도를 변경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등 농지전용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 이상기후 및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량농지 보전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김대중 대통령도 4월16일 농림부의 업무보고시 『벼농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어 안보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험으로 볼때 한해만 흉년이 들어도 쌀 재고는 세계식량기구(FAO) 비축권장량(550만∼580만석)에 미달하여 수급불안을 초래하였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쌀까지 수입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상상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쌀자급기반인 논면적은 93∼97년 연평균 3만4,000㏊씩 감소되어, 현추세가 지속될 경우 쌀시장 개방 재협상년도인 2004년 쌀자급 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10만㏊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주택등 비농업용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지전용수요도 면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전용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농지를 전용해 조성된 많은 공업단지에서 아직도 기업들의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새로이 농지전용을 서두르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당장 이용되지도 않는데 사전에 비농업용 토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가를 상승시켜 값싼 토지공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많은 공단에서 기업의 입주율이 낮은 것도 이러한 사전용도지정, 후개발방식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일산 분당등 신도시개발에서 보듯이 개발 직전까지 농지로 보전되었기 때문에 값싼 주택지 공급이 가능했다는 점은 많은 시사를 준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을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며 가급적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