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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장 긴급체포/공사자금 불법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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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장 긴급체포/공사자금 불법유용 혐의

입력
1998.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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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구그룹 비리사건<본보 16일자 23면 보도> 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는 17일 김시학(金時學·56) (주)청구 사장과 서태윤(徐泰潤·57)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전 사장 등 3명을 배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사 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사장은 회사 명의로 복합화물터미널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94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과 공사선급금 23억8,000만원 등 118억3,000만원 상당을 변칙 대여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사장은 또 지난해12월 청구 부도 당시 서울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은행으로부터 함께 고소된 장수홍(張壽弘·57) 청구그룹 회장도 금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대구=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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