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8일부터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대출은 전세금의 3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한 사람이 최고 3건,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대상은 올해 들어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주거면적 85㎡(25.7평)이하, 전세금 7,500만원 이하 주택 가운데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차질로 신규 분양주택 입주를 못하는 경우 ▲직장이동에 다라 주거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 ▲실직·회사 부도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의 전세가보다 낮은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거나 ▲전세금 반환 분쟁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해당된다.
요건이 맞으면 집주인은 전세계약서와 함께 주택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공에 관한 서류를, 세입자는 대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함께 내면 된다. 세입자 서류만 갖추면 집주인 혼자 대출신청 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6.5%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금의 20% 이상을 갚으면 1년 단위로, 10% 이상 상환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사실상 최장 3년까지 빌려 쓸 수 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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