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딸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뒤 이를 근거로 만기 5∼7년짜리 채권(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국내외에 매각하는 전문회사. 정부는 부실채권 인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성업공사가 ABS를 발행할 경우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등 부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성업공사 자회사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키로 했다.SPV는 법인의 실체가 없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현행 회사법상 설립 및 해산, 사채발행한도 등에 특례가 인정된다. 또 ABS 발행·매각업무만 담당하고, 부실채권에 딸린 담보 부동산 정리작업은 성업공사가 맡는다. 성업공사는 담보 부동산을 매각한뒤 SPV를 통해 ABS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국내시장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 SPV를 해외증시에 상장한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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