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장제보호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생활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택·시설보호대상자, 의료보험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장례비를 자활보호대상자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보호기관이 인정할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양을 거부할 경우에도 생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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