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는 90년 11월 『신군부의 강제폐간조치로 한국일보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액 1,000억원중 1차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법 8조는 불법을 안 때로부터 3년내에 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각, 한국일보사는 91년8월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한국일보사는 95년 11월 『국가배상법 8조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없이 무조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토록 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 29조등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두달 뒤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국일보사는 서울고법에 항소한 뒤 9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기각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은 9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비상계엄 해제시점인 81년 1월24일부터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12·12 5·18내란의 주동자인 노태우씨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내려진 이 판결 자체가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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