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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치사 한총련 10명에 1억5,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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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치사 한총련 10명에 1억5,4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1998.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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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17일 96년8월 연세대사태 시위진압도중 숨진 김종희(金鍾熙) 상경 유족들이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설증호(30·당시 충청총련 의장)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 등은 유족들에게 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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