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 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활동중인 외국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중 제정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기업 고충처리 옴부즈맨제 설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기업의 고충처리를 전담하게 될 옴부즈맨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기구로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둘 계획이며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들이 고충처리관으로 임명돼 활동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이재열 기자>이재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