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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상호보증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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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상호보증 대출 허용

입력
1998.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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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생활안정자금 등 최고 1,000만원까지보증인을 구하기 힘든 실직자들끼리 서로를 보증인으로 세워 최고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침체된 실직자 대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직자대출의 보증인요건을 500만원 이하 대출시는 「재산세 납세자」로, 500만원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시는 「연간 재산세 2만5,000원 이상 납세자」로 크게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미 14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주택, 상업, 평화, 농협 등 5개 실직자 대부사업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수에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이 가능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는 사실상 보증인 요건이 폐지돼 상호보증도 가능해진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실직자들이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증인 설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도 과감히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대출시 필요한 기본자격요건중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경과 ▲전용 25.7평 이하 거주 ▲부양가족 보유 등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4월15일 정부의 실직자 대부사업이 시작된 이후 15일까지 한달간 4,175건에 436억원의 대부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1,364건에 77억원으로 대출신청액기준 17.7%에 불과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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