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사무용품 이외에 건축자재와 생활용품들도 재활용품을 구입,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1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전국 114개 공공기관이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구매케 돼있는 품목에 건축용품 12종, 생활용품 5종, 폐지류 1종을 추가지정했다.
이에따라 비누와 화장지 외에는 모두 사무용품(노트 봉투 책표지)뿐이던 의무구입 재활용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품목수도 13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의무구입 품목에 포함된 연소재벽돌 재생고무블럭 슬래그시멘트 등 3종의 건축자재에서만 연간 1,095억원의 수요가 있어 의무구입 재활용품의 총구입액은 지난해 550억여원에서 올해 2,000억원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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