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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 업무정지 명령/금감위,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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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 업무정지 명령/금감위,6월말까지

입력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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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새한종금이 전날 돌아온 콜자금 2,420억원, 예금인출요구액 410억원등 총 2,83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는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짐에 따라 6월30일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예금 인출이 6월30일까지 동결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급히 예금인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거평그룹 부도설이 나돈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금융기관들이 새한종금에 콜자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며 『산업은행의 인수방침 발표로 14일부터 정상적인 콜자금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치권의 「인수 재검토설」로 콜자금 차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한종금은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추가 지원여부 결정에 따라 회생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6월30일 이전에 자산실사후 출자등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거평그룹이 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새한종금에 대한 추가지원여부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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