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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권해 사망 9,75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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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권해 사망 9,750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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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오영권·吳永權부장판사)는 15일 신입생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냉면대접에 부어준 소주를 강제로 마시고 숨진 장모(당시20세·충남대 토목공학교육1)씨의 부모가 강모(25·당시 과 학생회장)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9,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치사량을 넘는 양의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장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숨진 장씨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청구액의 6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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