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고안하면 납부세액 20% 추가 부담/양도세 확정신고 일문일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고안하면 납부세액 20% 추가 부담/양도세 확정신고 일문일답

입력
1998.05.16 00:00
0 0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신고를 문답으로 알아본다.­등기전에 이미 사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회 이상 자산을 팔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양도세는 누진과세된다』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양도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공공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할 때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계산착오로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

『이번 확정신고시에 맞는 금액으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 등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

『물론이다.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6월1일) 경과후 45일이내(7월16일까지)에 분납할 수있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