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접근금지 신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15일 봉제가공업체 Y사 대표 문모(56)씨가 해고근로자 조모(32·여)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조씨는 문씨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나 팩시밀리로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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