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빌려준 돈 중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때 못받은 돈을 말한다.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여신 중 부실화 정도에 따라 부실여신과 무수익여신을 따로 집계한다. 부실여신은 회수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회수의문」여신과 손실이 확실한 「추정손실」을 합한 것이다.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대출 또는 6개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한 대출은 무수익여신으로 분류된다. 무수익여신은 부실여신에 6개월 이상 연체된 돈 중 담보물이 있는 고정분류여신을 더해 구한다. 따라서 담보를 팔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원금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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