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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주례행위 선거후에도 금지(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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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주례행위 선거후에도 금지(선거법 Q&A)

입력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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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정된 통합 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들의 주례행위가 완전히 금지됐다는데 선거기간중에만 주례가 금지되는 것인가.

▷답◁

아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입후보자(예정자포함) 등은 상시적으로 결혼식에서 주례를 볼수 없다. 이들은 또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혼상제와 기타 경조사시에는 친족이 아닌 이웃과 친지들에게 현금을 제외한 1만5,000원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할 수는 있다. 개정전 선거법은 경조사시 3만원이하의 경조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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