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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弗 이상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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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弗 이상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입력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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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상거래 관세 면제국내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물품거래가 이뤄지는 소프트웨어, 문자·화상정보 등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또 외화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해외에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건당 2만달러,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에 내역이 통보되고, 내국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기업의 기밀비가 접대비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과세제도 및 자본·외환자유화 과세제도 개편·개선방안」을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7월 정부안을 최종 확정,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 미국측이 주장해 온 「인터넷 무(無)과세 원칙」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만 하고 거래물품은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유지비, 임차사택과 주택자금 대부금 등은 면세대상인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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