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부터 유세장 쓰레기는 출마자들이 책임지고 치워야 하며 각종 홍보물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써야 한다.환경부는 14일 「지방자치선거 쓰레기대책」을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하고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선거홍보물은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개인연설회의 홍보물은 각 후보자가 회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합동·개인연설회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한 후보자와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했다.
벽보 책자 공보 등 선거홍보물은 반드시 국산재생종이를 사용케 하고 수기 표찰 어깨띠 등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제작토록 했다. 재활용가능 재료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감시활동을 벌여 선거후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선거에서 명함 현수막이 금지되고 시·군·구당 3회였던 합동연설회도 1회로 줄어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 지방선거때(3,000여톤)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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