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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성 회비 강제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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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성 회비 강제징수 금지”

입력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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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기업 경영난 가중 대대적 정비”/각종협회·업종별조합 상당수 문닫을듯올 하반기부터 은행연합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등 각종 협회와 업종별 조합은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강제 징수할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준조세 성격의 회비를 받던 협회와 조합들은 상당수 문을 닫거나 낙하산식 인사 등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작업의 하나로 준조세 성격의 협회비와 조합비에 대한 정비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회원 기업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년 일정비율의 금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는 곳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들 협회 및 조합은 업계로부터의 비난이 많은데다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혁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기업 노조대표들을 만나 『공기업 구조조정과정에 노조의 의견개진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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