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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기탁금 유효투표 20% 이상 얻어야 반환(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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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기탁금 유효투표 20% 이상 얻어야 반환(선거법 Q&A)

입력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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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후보자들이 등록때 내는 기탁금의 반환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데.

▷답◁

지방선거의 기탁금은 95년 6·27선거때와 동일하게 광역단체장 선거 5,000만원, 기초단체장 선거 1,000만원, 광역의회 선거 400만원, 기초의회 선거 200만원이다. 그러나 기탁금 반환요건은 사실상 두배 가량 강화됐다.

종전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득표하거나,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0% 이상일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득표하거나, 후보자수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일 경우에만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8명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유효투표수가 1,000표일 경우 A후보는 1,000분의 8인 125표이상을 득표해야 기탁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무분별한 선거출마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증대를 기탁금으로 보전하고 무분별한 출마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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