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시장개방과 관련한 한미자동차협상이 13일 오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관세인하등 부분적인 이견에도 불구, 일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교통세인상등을 통해 양국 최대현안인 주행세개념의 도입을 이미 받아들인데다 형식승인제 폐지등 대부분의 현안에서도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일 방침이다.지난해 10월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을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이후 열리는 첫 실무협상으로 ▲관세 ▲내국세제 ▲저당권제도 도입 ▲형식승인제도 폐지 ▲소비자인식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는 최종화(崔鍾和) 통상본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이, 미국측에서는 메리 라티머 미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와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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