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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방송참여 지분3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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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방송참여 지분30% 허용”

입력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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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송법시안/방송위 민간독립기구로 설정/방송광고공사는 현체제 유지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방송참여를 대부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공개된 한나라당 방송법 제정시안의 요약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사업에 지분의 30%까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보도부문 제외)과 방송전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는 무제한, 외국자본은 30%와 33%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달 확정된 국민회의의 시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15% 이내까지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는 무제한, 외국자본은 15%까지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자본은 전송망사업에 33% 이내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의 성격을 국민회의 시안(합의제 행정위원회)과 달리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수를 국민회의의 14인(국회 7인, 대통령 7인 추천 임명)보다 적은 9인(국회 6인, 대통령 3인)으로 명시했다. 국민회의는 방송정책 및 법안제출권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위송방송운영」 「방송채널」 「방송전송망」 「유사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로 규정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업자」로 구분한 국민회의보다 세분화했다.

이밖에 시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집행하는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바꾸어 방송위가 운용토록 한 국민회의와 달리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처럼 두 당의 시안에는 차이가 많아 입법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될전망이다.<김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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