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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지역 해제 대가 1억 수뢰 前사단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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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지역 해제 대가 1억 수뢰 前사단장 영장

입력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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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13일 군사시설보호지역내건축물 고도제한을 해제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육군 모부대 사단장 최모(56·97년1월 준장예편·H건설사 대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5년11월 당시 사단 작전과장 김용기(金容杞·42·육군보병학교 교관·구속)중령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7,000여평의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과천산업개발㈜ 이태정(李泰政·48·구속)부장으로 부터 받은 1억8,000만원중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같은해 12월 지휘관 직권으로 고도제한을 해제, 현재 17층짜리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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