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 밝혀/청산대상 기업은 최소화정부와 은행권은 협조융자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을 금융지원을 통해 적극 회생시키되 기존 주주의 소유·경영권을 박탈,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기업 자체를 완전 정리하는 청산대상 기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없이 은행들이 자금을 지원(출자전환)한다면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와 은행들이 손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 부채를 은행들의 출자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식양도증서를 받거나 감자(자본금 감축)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게될 것』이라며 『그러나 감자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들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완전 정리대상 기업은 정상적인 금융상황에서도 지탱하기 힘들 정도의 최소한의 기업들에 해당한다』며 『정리대상기업이라해도 기업 전체가 모두 없어지지 않고 일부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이날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등 6대 시중은행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고객중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고 살려야만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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