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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승리21’ 조직국장 노동절시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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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승리21’ 조직국장 노동절시위 영장기각

입력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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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2일 경찰이 국민승리21 조직국장 박용진(朴用鎭·2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박씨가 노동절 시위당시 오히려 폭력행위를 말렸다고 주장하는데다, 쇠파이프를 들고 뛰어다니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나 사진만으로는 박씨가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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